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고 해도 돈이 안 드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의 수신료
-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같은 경우의 수신료
- 프로그램 사이의 스폰서 광고를 통한 수입
이러한 수입으로부터 제작 비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규 사이트라면 계약 때문에 제작회사에 돈이 되돌아갑니다. (유저에게는 무료로 서비스하는 경우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법사이트는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작사는 물론, 출연진들에게 수익이 배분되지 않습니다. 즉, 위법행위입니다.